한법협, 25일 성명서 발표

△ 김기원(사진 맨 오른쪽) 한국법조인협회장
△ 김기원(사진 맨 오른쪽) 한국법조인협회장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책공약집에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명시한 데 대해 25일 비판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공약을 철회했다고 믿고 지지선언을 한 청년법조인들을 존중하라"고 밝혔다.

한법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 자료에는 '사법시험 부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후보가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겠다는 주장을 공약에 채택하지 않고 철회했다고 판단한 청년법조인 456명이 지난 22일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며 "하지만 지지선언이 이뤄진 날, 이 후보의 '정책공약집' 내용이 발표됐는데 여기에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명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 지지선언을 주도한 청년법조인들 일부는 '논의나 통보 없이 사법시험 부활 공약을 일방적으로 추가했다. 이를 알고도 청년법조인 지지선언이 이뤄지게 두었다. 이를 미리 알았다면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년법조인들을 속여 이용했다고 느껴지며 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반발하며 선대위 탈퇴 등의 항의의사를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는 교육 공약에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컨트롤타워 재구조화 △디지털 미래교육 강화 △전환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인력 양성 △경직된 학교 혁신 △공교육의 책임 강화 △혁신인재 5만 명 육성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고시제도는 수험서를 반복해 학습하는 행위 이외의 모든 노력을 시험합격과 무관한 행위로 만든다"며 "시험 점수를 높이는 것 이외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노력은 느리며 불확실한 2류의 방식으로 격하시키는 고시제도는 이 후보의 교육 공약과는 반대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극히 우수한 인재가 어릴때부터 고시에 합격하기에 최적화된 사고방식으로 자신을 단련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낳는 해악의 거대함과 엄중성에 비한다면, 고시제도가 갖고 있다는 지엽적인 장점은 2022년도인 현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심지어 일본 예비시험이 '고졸도 볼 수 있다'는 그럴듯한 명분 위에 운영됐으나 실제로는 어리고 부유한 명문대 출신의 학생이 대거 합격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했다는 결과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인재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창업, 연구, 혁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행 공교육 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방식을 정교하게 개선·발전시켜,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능력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가언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