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구리, 가평 3개 시·군 관할

법관 10명 배치, 민형사·가사 재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조감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조감도

3월부터 경기 남양주 시민들의 사법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의정부지법(원장 김형훈) 내달 1일 남양주지원을 정식으로 개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남양주지원에 법관 10명을 배치하고 사건 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원해 나갈 계획이다. 

남양주지원은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2만㎡규모로 조성됐다. 

개원 후 남양주, 구리, 가평 3개 시·군에서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재판과 경매·집행·신청·공탁 사건을 담당한다. 단 행정·파산·회생·소년사건은 기존과 같이 의정부지법에서 진행한다. 남양주와 구리 등기소는 남양주지원 등기과로 통합 운영되며 가평등기소는 그대로 유지된다. 

남양주지원은 2010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로 추진됐다. 당시 택지 개발 등으로 남양주 인구가 증가하면서 재판 수요가 급증해 법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도 지원과 같은 날 문을 연다. 남양주지청은 남양주지원 옆에 같은 규모로 신축됐으며 2개 형사부, 검사 17명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남양주지원 개원으로 의정부지법은 고양지원까지 2개 지원을 두게 됐다. 시·군별로는 경기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과 강원 철원군 총 6곳은 본원에서, 고양·파주는 2곳은 고양지원, 남양주·구리·가평은 남양주지원으로 구분했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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