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반대 의견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은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에 '온라인을 통한 불법 대부행위 수사'를 허용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공무원의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지난 15일 국회에 전달했다. 

현행법에 따라 대부업 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9급 지방공무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미등록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가 만연하나 대부업 관련 사법경찰관리들의 직무수행 법적 근거가 한정돼 있어 수사가 불가능하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에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변협은 개정안에 대해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공무원의 업무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반대의견을 냈다. 변협은 "대부업 관련 범죄라 하더라도 개별 범죄행위마다 대부업 관련 범죄와 일번 형법상 범죄가 혼재되어 있어 경계를 판단하기가 모호하다"면서 "오히려 수사대상이 확대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님에도 수사 권한을 주는 예외 법률"이라면서 "계속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예외를 일반화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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