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성명... "법조전문자격사 제도 근본적 재설계 필요" 촉구도

법무사가 단순 서류 작성대행이나 제출대행이 아니라 사실상 개인회생 등 사건처리를 '대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변호사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1일 "법조 인접자격사가 자신의 업무범위를 넘어 무분별하게 법률사무를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에 제동을 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변호사 제도의 본질은 법률 전문가에 의한 사법서비스 품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소비자인 국민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법과 변호사 제도의 존재 의의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법조 인접자격사에 의한 부당한 직역 침해가 궁극적으로 법률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대리권을 허용한 2020년 개정 법무사법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 추진도 촉구했다. 이 제도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당시 정부와 국회가 공언한 내용이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지고 법률적 전문성을 함양한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변호사 업무는 법무사와 행정사 등 법조 인접직역의 업무범위와 중첩·경합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계속 법무사·행정사 등 기존 법조 인접직역 자격사들을 양산하고 있어 변호사들과 이들 자격사 간의 갈등과 알력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법률 전문직의 변호사 일원화'라는 사법개혁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 법조 전문자격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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