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인회계사회 상대 공문 발송

회계사들이 편법적으로 변호사에게 자신들의 업무를 부담시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이 회계감사를 받을 때 감사인들이 법률자문과 송무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변호사조회서'를 보내면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에 대한 변호사 의견과 설명을 무상으로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 작성은 감사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다. 하지만 회계사들이 '변호사조회서'를 빌미로 변호사들에게 '공짜 의견서'를 받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8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기업 회계감사 시 변호사조회서 제출 요구에 대한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회는 공문에서 "현재 소속 회원들이 법률고문·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회계감사를 받을 경우 감사인이 우리 회원들에게 변호사조회서를 발송하여 기업의 소송·분쟁사건 및 미지급비용 등 사실상 우리 회 소속 회원들이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위법·부당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보고서 작성 업무는 해당 감사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로서 금융감독원 역시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감사인이 직접 감사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사료된다"며 "소속 회원들은 변호사조회서를 작성할 아무런 법률 및 계약상 의무가 없음에도 어떠한 보수도 제공받지 못한 채 사실상 감사인으로부터 부당한 업무를 강요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에게 변호사조회서에 대한 회신 요청 문서를 발송하지 말고, 감사인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부득이 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에게 변호사조회서에 대한 의견 및 회신을 요청할 경우, 해당 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에게 소요되는 시간에 상응하는 적정한 용역보수를 사전에 문의한 후 이를 선지급하고 의견 및 회신을 요청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승현(변호사시험 1회) 서울변회 부회장은 "법률상담이 유료이듯이 변호사조회서 작성도 당연히 대가지급이 이뤄져야 하는 업무"라며 "변호사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방치되었던 것을 바로잡으려는 직역수호 활동의 일환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형준(사시 45회) 대한변협 부협회장도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충실화는 물론 변호사가 아무 이유없이 무상으로 '열정페이'를 강요당하던 상황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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