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대한변협 등 공익 활동 사례 총 망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변호사의 공익·인권 활동을 정리한 브로슈어 '따뜻한 사회, 함께하는 변호사'를 발간했다.

변호사는 국내 전문직 중 유일하게 공익 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회는 창립 이래로 변호사의 사명인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공익 활동과 인권사업을 전개해왔다.

브로슈어에는 서울회가 △1963년 무료법률상담소를 개설해 국민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사례 △형사당직 변호사,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등의 활동을 통해 현장에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한 사례 △변호사명예교사, 링크업(학교 밖 청소년 지원) 변호사단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준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 등을 담았다. 2016년 프로보노 지원센터를 개소해 변호사들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한 사례도 담았다.  

또 서울회 활동 뿐 아니라 다양한 공익·인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해 법무법인과 공익변호사단체 등의 활동도 소개했다.

서울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공익·인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숭고한 사명에 따라 변호사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사호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이웃과 함께하는 법률가상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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