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고, 위 법리는 이후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재확인이 된 사항이다.

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금은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상속에 있어서 보험금은 상속포기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류분 사건에 있어서도 피상속인이 생명보험을 들어놓은 경우에 그 생명보험금을 법정상속인 중에서 특정한 일부만 받도록 수익자 지정이 되어 있다든지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러한 보험금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나올 수 있는데 학계에서는 대체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에도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어떤 금액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또 남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①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라는 학설 ② 보험수익자가 받는 보험금 총액이라는 학설 ③ 보험계약자가 사망 당시 보험을 해지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 총액이라는 학설 ④ 보험금액*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납입된 보험료 총액 이라는 학설이 있고 참고할 만한 하급심 판례로는 서울가정법원 2010. 11. 9. 선고 2009느합285 사건에서 “보험수익자가 상속인 또는 그 중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피상속인이 출연한 보험료 상당액을 해당자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 하급심 판결은 유류분 사건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사건이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아니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계산이 되느냐의 논점으로 논의가 된 것인데, 그 원리는 유류분 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충분히 참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생각건대, 대법원 판례가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기재된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그것이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취지라기 보다는 그러한 재산이 상속재산이라기 보다는 증여재산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보험금 납입은 피상속인의 사후에 납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에 납입이 되는 것이므로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돈을 보험금 수익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들어갈 수 없어서 상속포기를 해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결국 유류분 사건에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은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라고 보는 서울가정법원의 판례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박신호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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