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6월경 발생한 고 최숙현 철인 3종 선수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의 인권 침해 및 비리를 제거하고자 2020년 8월경 설립된 기관이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독립법인으로 탄생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복지센터에 나누어져 있던 스포츠인권에 대한 업무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는 그 위상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의문이 든다. 최근 2022년 1월 노조의 파업소식까지 들리는 것은 누적되어 있던 센터 내부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 아닌지 묻게 된다. 또한 기관 원래의 목적인 스포츠계 비리 및 인권침해 신고에 대한 조사업무 및 사후처리절차가 잘 진행되는지 등이다.

기관의 내부 문제는 자세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언론기사나 자료를 보면 인사 및 예산에 있어서 불공정한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직원채용에 있어서 비리가 있었다든가 직원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다든가 하는 것이다. 초대 이사장도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물러나고 2대 이사장이 취임하였으나 내부 불만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는 모양이다.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사후조치인데 그 기능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의문이다. 조사 진행 후 자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각하, 기각할 수 있고 징계요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1회 열리며 조사에 따른 서류심사정도에 그치는 것이어서 과연 징계사안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술권이나 변론권 등 자기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징계는 당사자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신분상의 제약을 가져오는 절차이다. 그런데 징계요구를 하는 결정문을 보면 징계근거조항과 중징계 또는 징계요구한다는 내용이 전부일 뿐 구체적인 징계사유나 당사자의 기본적인 주장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 자료를 받은 체육단체는 당해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결정을 한다. 이때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 소명을 듣기는 하지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문에 기속될 가능성이 커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가 적정히 이루어지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및 심의절차가 중요하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를 더 자주 개최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예산 및 전문인력을 확충이 필요하다.

더이상 스포츠계 비리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비난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이장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케이앤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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