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개정안, 반대 의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 을)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3일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해당 법률안은 대한변협이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금지되는 광고 유형 등 변호사 광고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타 전문자격사 법률에서는 금지하는 광고 유형을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데 변호사 단체에게 과도한 자율권이 부여됐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대한변협은 해당 개정안이 변호사단체의 자치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려는 변호사법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변협은 "국회는 헌법적인 근거에서 변호사를 국가의 수사나 재판 등 사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준사법기관으로 보고있다"며 "변호사단체는 공익적인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어 다른 사업자단체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변호사단체에게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음을 주장했다(1999. 12. 17. 제20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나아가 대한변협은 광고규정 내용과 무관하게 법률플랫폼 이용자를 변호사법에 근거해 징계할 수 있어 실익이 없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변호사법 제34조에 근거하거나 또는 광고규정에 근거하거나, 양 규정 모두에 근거해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다"면서 "결국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할 경우 위법하다는 변호사법에 따른 해석론은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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