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와 방역정책' 온라인 심포지엄 개최

"당국도 모르는 백신 부작용… 당사자에게 입증책임 떠넘겨선 안 돼"

"인과성 심의기준 통과 어려워… 피해자가 가급적 보상 받도록 해야"

대선후보 4인,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등 피해구제 공약 내용 밝혀

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및 방역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 김두경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및 방역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 김두경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간병을 위해 직장도 포기하고 빚까지 지면서 아들 치료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백신 부작용에 대해 백신을 접종한 개인탓으로 돌리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가방역정책에 의심을 품지 않고 참여한 (백신 부작용을 겪는) 국민에게 정부가 보상을 하고 치료해줄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등 심각한 후유장애를 겪는 20대 아들을 둔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장의 말이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백신과 부작용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정부 보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및 방역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열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심포지엄은 온라인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의사 출신 박호균(사시 45회)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가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예방접종이 감염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더라도, 예방접종 자체로 인한 이상반응이나 사망 사고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며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관련한 보상제도는 각 나라 보건의료체계나 재정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상 확대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가 방역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보호의무를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2, 제3의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및 방역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 박호균 변호사(왼쪽에서 네 번째)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및 방역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 박호균 변호사(왼쪽에서 네 번째)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먼저 백신 접종과 인과성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질병관리청 산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를 구분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다. 이상반응 발생 시기와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기저질환 등 다른 이유로 의한 가능성이 더 높으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속한다. 

박 변호사는 "현재 사용되는 백신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허가됐기 때문에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의학적 자료가 쌓일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위의 심의기준을 통과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억울한 중증 피해자나 사망 사건들은 대부분 이 심의기준에 해당한다"며 "예방접종 피해구제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제도라는 점에서 정부는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더라도 가급적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민지 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도 "타 규정의 이상약물반응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인데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타 규정보다 더욱 확실한 인과관계를 요구한다"면서 "인과성 인정을 우선 확대하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은희 질병관리청 안전접종관리반장은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은 모든 국가가 논의 중"이라면서 "(우리나라도) WHO와 컨택해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필규 변호사(사진 가운데)가 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및 방역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황필규 변호사(사진 가운데)가 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및 방역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황필규(사시 44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관련 법률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입증책임 의무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코로나 백신은 너무 단기간에 개발되고 허가됐다"면서 "(백신의) 안정성뿐 아니라 어떤 중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 당국조차 (안정성과 부작용에 대한) 파악이 안 되는데 당사자에게 (백신에 의한 이상반응을) 입증을 하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백신 접종을 법에서 의무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특정 장소 출입 제한 등의 정책을 실시하면 이는 '백신 접종 의무화'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입증책임 완화가 아니라 입증책임 전환 혹은 그에 준하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또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상황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국가가 지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면적인 입증책임 전환보다는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상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독감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률은 없다"면서 "공해소송 등 일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해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판례들은 있으나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아직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증책임 전환보다는 다른 손해배상소송 판례 태도와 같이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입법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대선후보 4인, 코로나 백신 부작용 관련 정책 내놔… "백신 부작용은 특수성 감안해 피해구제 해야"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대선후보 4인의 백신 피해구제 관련 입법 공약도 청취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신복지위원회 보건의료분과장
김윤 더불어민주당 신복지위원회 보건의료분과장

김윤 더불어민주당 신복지위원회 보건의료분과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먼저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 분과장은 "많은 여성들이 백신 접종 후 부정 출혈을 호소하는데 백신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며 "(부정 출혈을) 백신 이상반응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백신 이상반응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이상반응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보상범위가 과학적 영역으로 신비화됐다"면서 "법으로 관련 정보 공개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신 부작용 인과성 평가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분과장은 "지난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백신 부작용 인과성 평가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했다"면서 "4번 문항은 (인과성)'불분명함'과 '인과성 없음'을 뒤섞어놓고 이를 다시 쪼개놓는 등 인과성 판단 기준이 누더기가 돼 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백신 이상반응을 부작용으로 인정하기 않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면서 "백신 부작용 인과성 평가기준은 WHO 인과성 판단 기준에 따라 '인과성 있음' '인과성 없음' '불분명'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인 국민의힘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
장성인 국민의힘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

장성인 국민의힘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 2년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겠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로하고 보상하며 책임을 지는 사회적 방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생길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를 믿을 수 있게 안전하고 국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신뢰를 지키며 국가가 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백신 부작용을 겪는 사람에 대한 피해 보상을 국가가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백신 접종 후 사망자나 장기입원 환자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백신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정책을 논의 중이다.

또 △백신 부작용과 이상반응 수집과 역학적 연구를 위한 국민신고센터 설치 △코로나부작용회복센터 설치 △정치와 독립된 전문적인 부작용 판정 위원회 설치 등 △1000억 원 상당 피해구제기금 확보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진규 국민의당 위드코로나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규 국민의당 위드코로나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규 국민의당 위드코로나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국민의당 입장"이라며 "백신미접종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서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는 명백하게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상 여부 결정 전이라도 보상금을 선지원하는 등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길 바란다"며 "피해보상범위는 협의체를 구성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백신 부작용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병수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
고병수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

고병수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약은 최소 5년 기간을 두고 만들고 부작용에 대한 수많은 연구를 하는데 코로나 백신은 1년도 안 돼 긴급승인이 나왔다"며 "국가가 사실상 백신 '강제접종'을 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커피숍, 학교, 상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전세계 어떤 전문가도 모르고 아무도 밝힐 수 없다"면서 "이런 특수성들을 감안해서 백신 피해구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 관련 입법 의견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사태는 몇 년 안에 종식되고 안정화될 것"이라며 "마냥 바라보고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마련해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등)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개 2개월 안에 문제가 발생하니 2개월 안에 발생하는 문제는 무조건 보상하는 등 원칙을 정해야 한다"면서 "보상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해 진료비, 장해급여 지급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상반응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백신 부작용 피해 사례를 적극 수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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