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실무를 하다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요청을 받고 변제계획안과 별도로 변제를 해주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추후 이행각서에 의해 채무자에게 약정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강학상 ‘자연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이 개인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를 위한 면책제도를 둔 취지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급불능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상황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만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채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이 존속한다고 보게 되면 이는 앞서 본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로 인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한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별도의 이행각서에 따른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 전에 별도로 작성받은 이행각서에 의한 청구는 개인회생채권과 완전히 별개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고 이행각서의 작성 시점이 개인회생신청 후 변제계획인가결정 전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법리는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 사건(무담보채무 10억 원 초과, 담보채무 15억 원 초과하는 개인채무자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 및 의미는 제625조 제2항 본문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김성모 대한변협 도산 전문 변호사

서울회·법률사무소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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