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과 노고에도 불공정한 처우 받아온 악순환 끊어야"

국내 최대 규모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병사 임금 월 200만 원'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제 모병제 도입 포부와 함께 2027년 병사 월급을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도 9일 페이스북에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공약을 게재했다.

한법협은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징병제에 따른 의무복무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교육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한 제도"라고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국민들이 의무복무를 거부할 협상력이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70년이 넘도록 적정노동가치 이하의 임금으로 국민들을 착취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기복무 장교·부사관·병사·공익요원 등 모두의 헌신과 노고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저임금이 주어졌고, 죽거나 다쳐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등 사회에 기여한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처우가 계속됐다"며 "의무교육은 국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대신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저렴하게 제공되는데, 의무복무 역시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한다면 월 200만 원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 이상 액수의 지급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월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법협은 "이같은 우려는 위관장교와 하사의 임금과 별도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지원율이 저하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지원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며 "지원장려금은 장기복무 군인의 임금·연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여한만큼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징병제도가 헌신과 희생에 대한 냉소와 조롱을 낳았다"며 "두 후보의 공약이 불공정에 침묵해온 악순환의 연쇄를 끊는 효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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