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총괄에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박준기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소속 변호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 제공=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소속 변호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 제공=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10일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 대응본부에 '종합상황실' 체제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태평양 중대재해 종합상황실은 사고 초기 현장대응팀을 급파하고 리서치팀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사후 재판 대응, 행정조치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기업을 밀착 자문함으로써 혼란 상황을 수습하며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태평양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 단순히 기업 이미지 타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위기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에 '종합상황실' 체제를 도입한 것은 중대재해 사고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업들이 조기에 경영 위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총괄은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박준기(사시 44회) 변호사가 맡는다. 4~5개의 현장대응팀은 이희종(사시 43회)·송진욱(사시 43회)·장우성(사시 44회)·김상민(사시 47회)·구교웅(사시 48회)·최진원(사시 48회)·안무현(변시 1회) 변호사를 주축으로 24시간 가동될 예정이다.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본부를 총괄하는 김성진(사시 25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연중무휴 현장대응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했다"며 "태평양은 중대재해 대응본부를 통해 '고객 중심' 철학을 실천하고 경영 리스크 차단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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