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온·오프라인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공청회

송오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등 주제 발표

"단독관할 확대하면 심리시간 확보 충실한 재판 가능"

"법관 증원,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도 검토 필요"

사진 제공=대법원
사진 제공=대법원

심각한 사건 적체를 완화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고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1심 민사 단독관할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효한 수단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은 10일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좌장, 발표자, 지정토론자 등만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 공청회 오프라인 행사장에 참석하고 '대한민국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1일 입법·행정 예고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김상환(사시 30회)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고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은 그동안 사법행정자문회의와 그 산하 사법정책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왔다"며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가감 없이 듣고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책이 되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사를 맡은 이종엽(사시 28회)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도 "최근 소송 가액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제1심 민사 합의부가 관할하는 사건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사건처리가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단독 재판부의 사물관할 소가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변협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구현하는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용현(사시 20회)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송오섭(사시 44회)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송 심의관은 "현재 법원조직법과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단독, 3000만 원~2억 원은 민사단독,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사합의부에서 맡도록 하면서 제1심 단독제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하지만 심각한 사건 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그 해결을 위한 가장 유효·적절하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1심 민사 단독관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조일원화가 시행되고 평생법관제가 정착되면서 장기 경력 법관이 증가했는데 이들의 재판장으로서 경험과 경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비교법적으로도 영국·미국 등 법조일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제1심 단독재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법조일원화를 채택한 우리나라 역시 제1심 단독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송 심의관은 △판단의 객관성과 적정성 저하 우려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 저하 우려 △경력이 낮은 법관에 의한 재판 우려 등 신중론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부 증설을 통한 충분한 심리시간 확보로 오히려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고 당사자 의견 경청을 통해 절차적 만족감을 제고할 수 있다"며 "법조일원화로 경력법관이 임용되면서 젊은 법관에 대한 불안감은 낮아질 수 있고, 특히 사물관할 변경으로 단독사건으로 편입되는 고액단독사건의 경우 지법 부장판사가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0년 전체 합의사건 중 단독사건으로 추가될 소가 2억 원~5억 원 사건의 비중은 약 46.6%인데, 소가 5억 원 이하 사건을 단독관할 대상으로 추가할 시 합의사건 예상 감소율은 38.2%로 나타난다"며 "그밖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재정결정부 회부 제도 신설, 소가 2억 원 초과 단독사건의 항소심은 현행 유지,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 재판장 직무연수 강화 등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보완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미주(변시 1회)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에서 5억 원이라는 경제적 가액은 매우 큰 규모인 만큼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소가 기준을 5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실증적·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제1심 민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이 확대되더라도 국민의 충분한 재판 실무 경험이 있는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의 경우 부장판사가 심판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먼저 합의부를 구성하는 법관 상호 간의 보완 작용을 통해 충실한 재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의 시행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법관·재판연구원의 수 증원 노력,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도입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용신(사시 42회) 성남지원 부장판사, 최우진(사시 31회) 고려대 로스쿨 교수, 한광범 이데일리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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