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후기에는 '사무장 상담' '부실 서비스' 항의도

△로톡 약관
△로톡 약관

유상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운영하는 '로톡'이 약관에 스스로 중개 서비스 제공자라고 밝혀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전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비용을 정액으로 받기 때문에 중개가 아닌 '광고'에 해당한다며 해당 변호사법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로톡 약관에는 "(로톡이) 회원 간의 예약 및 결제 정보의 중개서비스 또는 통신판매중개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약관에 따를 경우 로톡은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법률 상담'을 상품으로 삼는 중개자로 해석되며, 실제 활동도 광고 업체보다는 중개 업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은 "오프라인 플랫폼인 백화점은 동업자인 입점 사업자들의 매출 향상,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입점 사업자에게 조언을 하고,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자·동업자로서 참여한다"며 "로톡도 쿠폰을 제공하는 등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에 경영자.동업자적 입장으로 참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동업적 구조 자체가 문제인 것이어서, 백화점이나 플랫폼이 쿠폰 발행 등을 중단한다고 백화점이나 플랫폼이 광고업체가 되는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또 있다. 

위처럼 직·간접적으로 변호사의 사건 수임 업무에 관여함에도, 로톡은 정작 법률소비자가 비(非)변호사에 의한 사무장 상담이나 부실 서비스 등을 제공 받았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로톡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사무장 상담 후기.
로톡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사무장 상담 후기.

실제로 법률소비자들이 로톡 어플리케이션에 남긴 후기에는 불법적인 '사무장 상담'을 암시하는 내용과 함께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부실한 서비스를 지적하는 후기가 상당수 올라와 있다. 

구체적으로는 "답변이 가장 활발한 변호사라서 선임했는데 착수금 받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 "추천 변호사로 올라온 사람인데도 성의가 없다. '킬링타임' 용돈벌이로 생각하는 듯 하다" 등 이다. 

한편 로앤컴퍼니 측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전 안내 및 사후처리 규정을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회원 약관을 통해 분쟁을 조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긍정적인 경험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현행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리뷰 작성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없도록 운영되고 있어 작성자의 신원을 알 수 없다"며 거론된 '사무장 상담'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임과 서비스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의율되고, 방치할 경우 사무장 상담과 부실 서비스가 발생하기 쉬운 진퇴양난의 상황은 토대가 취약한 법률플랫폼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자문·송무 등 법률서비스는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에 가깝다"며 "플랫폼에서 '공산품' 찍어내듯 염가로 제공하는 형태와 호환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와 친하지 않은 변호사 직무와 현행 법 체계를 고려할 때 로톡은 언제나 이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무혐의·불송치 통고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로톡을 고발한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이달 중 검찰에 이의 제기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로톡 사건은 이제 2라운드 공방전을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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