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 내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법무법인(유한)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최근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개발하고 관련 해설서를 제작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세종은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계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자 추진한 프로젝트에서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 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미술계에서는 계약서 없이 거래되거나 일방적인 계약관행으로 인해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이나 권리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용역 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세종의 저작권전문팀은 임상혁(사시42회) 변호사를 중심으로 당사자들의 심층 면접 및 공청회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당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온라인 전시와 NFT 등 미술 시장의 변화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기존의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개정했다. 또 '공동창작계약서'와 '온라인 전시 부속합의서'를 개발해 다양한 계약 환경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세종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미술계에 최초로 표준계약서가 도입되는데 기여하고 미술계에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창작자의 권리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 관계자는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를 통해 미술계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계기로 문체부 장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세종 저작권팀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문화예술계의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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