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공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제공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이도회계법인(대표 박승국)은 3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대륙아주 사무실에서 '세무 및 기타 관련 분쟁에 관한 법적 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도회계법인의 세무 관련 법률 자문 등 제공 △이도회계법인이 발간하는 온·오프 간행물 등의 자료 공유 △교육 및 세미나 강의 제공 등의 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가 조세 심판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이도회계법인을 지원하는 것은 양 기관이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대륙아주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세무 분야에서 수준 높은 업무성과를 달성을 기대한다"고 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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