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칭으로 남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써 내려간 르포 에세이

정혜진(변시 1회) 수원고법 국선전담변호사가 '이름이 법이 될 때(사진·동녘 刊)'를 최근 출간했다. 

책 '이름이 법이 될 때'는 태완이법·민식이법 처럼 법률의 대명사로 남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유가족 등의 증언과 함께 써 내려간 '르포르타주' 형식의 에세이다. 

저자는 변호사가 되기 전, 기자로 생활하며 평일에는 법정으로, 주말과 휴일엔 유가족들을 취재하기 위해 전국을 누볐다.

정 변호사는 "어떤 이름은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구하는 법(태완이법)이 되기도, 어린이 같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민식이법)이 되기도 한다"면서 "평범한 이들이 법을 만들어내기까지, 그 지난한 시간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출간 이유를 밝혔다.

책은 법률이 만들어지는 입법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각 장의 끝 부분마다 정식 법명과 조항들을 그대로 적었고, 사람의 이름이 법이 되기까지의 타임라인을 제공해 그 과정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했다. 책 말미에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도식화한 그림까지 담아 독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저자는 15년 동안 신문기자로 활동하다 로스쿨에 입학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장발장법'이라 불리는 상습절도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내 주목을 받았다. 또 국선변호사로 일하며 만난 피고인들의 사연을 담은 에세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를 출간하기도 했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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