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판교 알파돔시티'로 판교사무소를 확장·이전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태평양은 지난 2018년 대형로펌 최초로 판교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혁신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해왔다. 이후 판교 스타트업과 혁신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국내 이슈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크로스보더 딜(국경간 거래)과 같은 복잡한 이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수요가 커짐에 따라 판교사무소 확대 재편을 결정했다.

태평양은 판교 사무소 확장 이전을 계기로 종로 본사의 강점을 판교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법무 △지적재산권 △해외 투자 △IT △금융 △인사노무 △규제 △조세 등 각 분야의 베테랑 전문가를 대거 투입했다.

TMT(기술·미디어·통신) 분야에는 이상직(사시 36회), IP(지식재산권) 분야의 강태욱(사시40회)·민인기(42회) 변호사, 공정거래 분야의 송준현(46회) 변호사, 인사노무 분야의 구교웅(48회) 변호사, 규제 분야의 권소담(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판교오피스에 상주한다. 

또 종로 본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본사 소속 젊은 파트너 전문가 20여명이 본사와 판교오피스를 오가며 순환 근무를 할 예정이다.

태평양 관계자는 “혁신기업뿐만 아니라 판교에 소재한 대기업들, 강남 지역과 경기권 남부에 소재한 여러 4차산업 업체들에 대해서까지 크로스보더 딜과 IPO, 특허 출원·관리, 소송 등 복잡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솔루션을 리얼타임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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