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28일 세미나 개최

△28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주최로 열린 '스토킹처벌법, 현재로 충분한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제공 
△28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주최로 열린 '스토킹처벌법, 현재로 충분한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제공 

스토킹 범죄 피해자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스토킹처벌법, 현재로 충분한가'를 주제로 제9차 세미나를 열였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축사했다.

김재련(사시42회)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했으며,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가 토론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사람, 동거 가족 등 '가정구성원'으로만 피해자를 한정하고, 연인관계 당사자는 피해자 개념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개념에 스토킹 피해자가 포함될 경우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별도의 형사고소 없이도 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주제 발표하는 김재련 변호사 /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제공
△주제 발표하는 김재련 변호사 /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제공

김 변호사는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로 규정되면 스토킹 피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재산·신체 손해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정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박성과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쟁송기간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가정보호사건 신고시 24시간 이내 소환장을 발부하고 1주일 이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희진 변호사도 "스토킹 범죄 처벌법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가정폭력처벌법을 통한 규제가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애 감정 등을 빙자해 상대방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지난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는 △서면경고 △피해자 및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경범죄로만 취급했던 스토킹 범죄를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하지만 반복성과 긴급성을 띄는 스토킹 범죄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각계에서는 △전문가의 조기개입 확대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개념으로 포섭 △가명조사 및 가명소송 등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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