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자녀 나이 구간 등 세분화 해… 내년 3월 적용

자료: 서울가정법원 제공
자료: 서울가정법원 제공

가정법원이 이혼 사건 등 재판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새로운 양육비 기준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인겸)은 지난 22일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공포하고 해설서를 발간했다. 2017년 11월 개정 이후 4년 만이다. 공표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표는 물가와 국민 소득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제도 개선 등 사회경제 변화를 바탕으로 개정됐다. 단,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은 분담한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했다.

최저 표준양육비는 4년 만에 53만 2000원에서 8만 9000원이 올랐다. 합산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부부가 2세 이하 자녀를 둔 상태로 이혼을 하면, 평균 양육비는 62만 1000원이다.

고소득층 구간은 2017년 이후 또 한번 세분화 됐다. 기존에 ‘900만 원 이상’으로만 명시됐던 고소득층 구간은 ‘900만~999만원’ ‘1000만~1199만원’ ‘1200만원 이상’으로 나뉘었다.

자녀 나이 구간도 변경됐다. ‘만 6세 이상 만 11세 이하’ 구간이 이제부터는 ‘만 6세 이상 만 8세 이하’ ‘만 9세 이상 만 11세 이하’로 세분화 됐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은 사교육비, 돌봄 비용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가산 요소 등도 보완했다. 가산 요소로는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이외에도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고액의 교육비’가 추가됐다. 가산 요소 중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중증 질환 또는 장애, 특이체질 등’ 예시를 추가하고, ‘장기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요건은 삭제했다.

사실상 양육비 산정은 당사자 합의 등이 우선하며,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민법 제837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가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만약 이번 산정기준표 적용시점 이전에 판결이나 심판에서 인정된 양육비가 산정기준보다 적거나 많더라도, 그 사실을 양육비 변경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미 법원이 당사자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 내용이므로 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 양육비 변경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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