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의 1/2과 퇴직연금(이하 ‘퇴직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이 남겨둔 퇴직금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압류금지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망인이 재산보다 채무를 많이 남겨놓아서,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인데, 만약 압류금지 효력이 유지가 된다면 상속인들은 위 퇴직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최근 하급심 사례에서는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상속인이 망인의 부양가족이라면 퇴직금은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며, 민법상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처분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민법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울산지법 2017가단16791 판결 참조).

즉, 부양가족이 퇴직금을 상속받은 경우 한정승인 이전에 처분을 한다고 해도 단순승인이 되지 않고, 위 퇴직금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는 압류금지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실무상 위 퇴직금의 처리에 있어 아래와 같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퇴직금을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위 판례 취지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반대로 위 법리가 인정되지 않거나 상속인이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 고의재산누락으로 인정되어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실무상, 한정승인자 입장에서는 확립된 법리가 아닌 이상 단순승인이 될 수 있는 불안함으로 인해 퇴직금 전액을 목록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회사 입장에서도 상속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퇴직금 1/2 만을 지급할 실익도 없고, 나머지를 미지급하여 추후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바, 실제 퇴직금 1/2 만을 지급하려는 회사도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한정승인 이후 청산을 하는데 있어, 민법상 임의청산의 경우 퇴직금 1/2 로만 청산을 시도한다면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고, 채무자회생법상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의 진행방향이 중요한데 실무상 퇴직금 전액을 파산재단에 편입하여 청산하는 경우가 더 많은바, 실무상 상속된 퇴직금의 압류금지효력은 청산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퇴직금은 부양가족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음에도 압류금지효력이 실무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상속인 입장에서 퇴직금은 그림의 떡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소한 상속재산파산 등의 절차에서 퇴직금의 압류금지의 취지가 반영되는 실무적인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우리 대한변협 등록 상속 전문 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유한)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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