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

△한영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36·변호사시험 1회)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가 대법원 법조일원화 분과위원회 외부위원에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1기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한영화 이사 등 1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회는 법관 임용 절차를 둘러싼 개선 방안 등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설립됐다.

위원회는 △법관 임용방식·절차 △재판연구원 등 보조인력 확보 △근무환경 △재판제도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판사 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 경력은 2024년까지 최소 5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최소 7년, 2029년부터는 최소 10년이다.

종래 법원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왔으나 사법개혁 일환으로 2013년부터 소정의 법조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만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시행했다. 다만 법관 수급 체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 경력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왔다.

그러나 필수 경력 기간이 늘어날수록 판사 지원자가 급감하고 법원 내 젊은 판사 비율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7년 또는 10년이상의 법조경력이 요구되는 만큼 충분한 경력과 다양한 경험, 국민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과 인품을 가진 많은 법조인이 법관직에 지원할 수 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지원자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신유 춘천지법 영월지월 부장판사 △김자림 의정부지법 판사 △박양호 법무부 검찰과 검사 △이계정 서울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이동진 서울대 교수 △임선숙 변호사 △장준현 수원지법 부장판사 △최원석 SBS 기자도 함께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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