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지난 2일 대법원 최초로 영상재판을 실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청문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실시했다. 기존에는 구금시설에서 피고인을 대법원으로 소환해 청문절차를 진행했으나, 지난 8월 17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계시설을 통한 청문이 가능해졌다. 다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영상재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영상 청문절차는 △구속기간 만료 임박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구금시설이 대법원에서 먼 경우 △구금시설 내 사정 등으로 대법원 출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등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 의견을 확인하고 진행될 수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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