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철 변호사(사시 45회)가 수원고등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2년간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등 업무를 맡는다.

이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권자들 마음을 살펴 검찰에 대한 믿음으로 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낮은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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