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계의 숙원이었던 ‘스포츠기본법’이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2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스포츠관련 주요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외에 7~8개가 있고 기타 스포츠관련법도 10개가 넘는데 기본법률 없이 스포츠 관련 법률이 산재해 있을 뿐 아니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국가의 스포츠정책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1국 정도에 그치는 것은 우리나라 스포츠의 규모에 비추어 작은 정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기본법은 국민의 권리로서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스포츠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면서 이 권리를 ‘스포츠권’으로 칭하고 있다. 그 외 스포츠에 관한 기본 이념을 명시하고 국민이 스포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정책 수립과 시행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스포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스포츠정책의 총괄조정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전문스포츠, 생활스포츠, 장애인스포츠, 학교스포츠, 프로스포츠, 스포츠산업, 스포츠클럽, 스포츠시설, 스포츠인력양성,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 스포츠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스포츠윤리, 스포츠안전관리, 스포츠환경보호, 스포츠가치확산의 육성 및 지원, 스포츠국제교류 및 협력, 스포츠남북교류 및 협력, 스포츠기부문화 조성,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주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선언적인 조항이지만 조항 하나하나가 각종 스포츠관련법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스포츠기본법이 정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단지 스포츠정책의 수립에 대하여만 관여하는 심의기관이고 국무총리소속이라면 진정한 국가스포츠정책의 최고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하며 심의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명실상부한 국가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스포츠정책에 관한 다양한 공약이 수립될 것이다. 국가기관으로서 체육청 또는 국가스포츠위원회 설치, 스포츠예산의 증대, 지방체육의 발전 지원확대 등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주요 후보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인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국민이 스포츠권을 제대로 누리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이장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케이앤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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