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이 “검사가 변호인 조사 참여를 중단할 때 인권보호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침을 지난 11일부터 자체시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인권보호관은 검사의 접견 중단 조치에 대해 변호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협 공문 참조.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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