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와 민법 제1008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의 요지는 쉽게 설명하자면,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이 있는 경우,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다. 즉,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동시에 계류 중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의 선결조건이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원래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없고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남겨진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수가 없게 된다.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이 그러한 경우였고, 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동시에 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였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아직 서울가정법원에 계류 중인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유류분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와 같은 유류분 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거나, 그 분배방식에 관해서 별도로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를 보아야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유류분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일단은 두 사건을 모두 법원에 소제기 해놓고 나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시까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진행을 중단시켜 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

 

 

/박신호 상속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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