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권위자... 관련 법리·판례 망라해 체계적 해설 시도

'기업 범죄' 분야 권위자인 한석훈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최근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제3판(사진·성균관대 출판부 刊)'을 출간했다.

이 책은 기업 범죄 관련 법리와 판례를 망라해 체계적 해설을 시도한 최초의 종합 해설서다. 2018년 처음 출간되자마자 곧바로 완판을 기록하는 등 학계와 실무계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비즈니스 범죄 기초이론 △법인의 형사책임 △배임범죄 △횡령범죄 △회사범죄 △배임수증재죄 및 독직죄 △청탁금지법 규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자금세탁의 규제 등 총 9장으로 구성됐으며, '부동산 이중담보권 설정'과 '명의 수탁자에 의한 수탁부동산 임의처분의 횡령죄 성립 여부' 등 새로 추가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빠짐없이 수록됐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한석훈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한 교수는 서문에서 "비즈니스 범죄 전반에 걸쳐 최근까지의 판례·논문·저술을 종합하여 주요 쟁점을 망라하고 충실한 해석론을 전개했다"며 "법조계나 기업의 실무 사건 처리에 큰 효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경희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광주지검 검사, 군산지청 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로 자리를 옮겼으며, 지난달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도 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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