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수형자 재판청구권 침해”

변호사접견과 일반접견의 차이점
변호사접견과 일반접견의 차이점

교도소 수형자가 ‘소송 진행 중’이라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호사 접견을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2018헌마60)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규칙은 변호사가 교도소 수형자와 접견하기 위해서는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일반 접견만으론 소 제기 여부와 변론 방향을 고민하고 수형자에게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기 어렵다”면서 “수형자 역시 소송 승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접견마저 충분치 않으면 변호사를 믿고 소송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가 일반접견을 하게 되면 가족과 그 횟수가 합산되므로 예상치 못하게 접견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의 접견권 남용행위 방지에는 실효적이지 않으면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사 변호사’ 등의 접견권 남용 방지를 위해서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접견에 소송계속사실 소명자료를 요구할 필요성은 없다”면서 “만약에 변호사접견을 이용한 접견권 남용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를 제재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종석 재판관은 “소송계속사실 증명을 위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면 한정된 접견시설에서 변호사접견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곤란해진다”면서 “소송 전에는 변호사접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장 제출 후에는 판결 전까지 변호사와 수형자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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