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한겨울 추위 속에서 일하다가 입사 3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가 기저질환이 있었는데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2020구합6836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수개월 실직 상태였다가 한겨울에 업무를 재개해 추위 적응 기간이 없었고 발병 당일엔 작업 실수를 알게 됐다”면서 “추운 환경에 더해 높은 업무 강도와 작업 실수에 따른 스트레스가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고혈압, 당뇨 등 기저 질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치료 등으로 조절관리해 온 상황”이라며 “전문의 역시 A씨 업무와 뇌출혈 간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업무가 뇌출혈에 대한 독립적인 유발 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일 뿐,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마저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작업장에서 나가다가 돌연 쓰러졌다. 이후 뇌출혈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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