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주민의 권리’ 학술대회 개최

△ 공동학술대회에 웨비나로 참석한 토론자들 모습
△ 공동학술대회에 웨비나로 참석한 토론자들 모습

해외 이주민과 결혼하는 ‘다문화 혼인’ 비율이 전체 혼인율의 10.3%를 차지하고 이혼율도 8.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아직 이주민을 위한 제도적 배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산하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지난달 30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주여성과 아동의 국내 체류자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은혜 변호사는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은 한국 국적 배우자나 자녀에게 종속돼 있다”며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 또는 자녀와의 관계가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주여성은 이혼에 본인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소송은 개인 간 문제라는 이유로 통역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결혼이주여성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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