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매칭서비스의 알고리즘 문제' 심포지엄 개최 

'알고리즘 매개변수' 설정 불투명... 엄정한 검증 절차 필요

"국내 법률시장 열악... 사설 법률플랫폼 허용은 신중해야"   

▲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변호사 매칭서비스의 알고리즘 문제' 심포지엄에서 패널들이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변호사 매칭서비스의 알고리즘 문제' 심포지엄에서 패널들이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로톡이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한다는 법무부 주장은 플랫폼의 본질인  매칭(matching) 기능의 존재를 감추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검색 결과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중개한다는 점에서 광고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 매칭서비스의 알고리즘 문제와 변호사법의 검토'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 김형동 의원이 축사를 했다. 

이날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변호사 매칭서비스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에 관한 문제' 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먼저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이 '광고 서비스'라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수료가 아닌 고정 광고료를 받는다고 해도 검색 결과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매칭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법률플랫폼을) 단순 광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광고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순간, 매칭 기능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도외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적 규제 차원에서 사용되는 용어례를 고려할 때 법률플랫폼이 '광고 플랫폼'이라는 주장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재 법률플랫폼 기업들이 사용하는 노출 알고리즘의 매개변수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알 수 없어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결정 기준이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활용되고 있는지 ▲배제될 필요가 있는 부적절한 매개변수가 활용되고 있는지 등이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일반 상거래플랫폼과 달리 법률플랫폼은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고려해 처음부터 사용하면 안 되는 매개변수가 있을 수 있다"며 "변호사 검색결과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매개변수 설정은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국내 법률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설 법률플랫폼에 의한 시장 장악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 변호사 중개 플랫폼 시장이 해외 자본에 의해 지배되면 법률주권이 침해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때 국내 법률시장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변협 등 공적 기관에 의한 플랫폼 운영 및 관리 감독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우지훈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당 플랫폼이 소비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유인하고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유료 서비스가입 변호사들과 이용료 거래를 함으로써 상호간 이익을 공유하고 정보를 왜곡시키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알고리즘 공개로, 변호사법 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도 명확히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기현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의 본질적인 특성인 네트워크 효과, 락인효과에 따른 승자독식 구조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거대 법률플랫폼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률플랫폼 사업의 궁극적 목표가 이윤 추구인 이상,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바람직한 운영을 사업자의 도덕적 책임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 사업방식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세상이 종속되는 건 시간 문제"라며 "무엇보다 플랫폼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상희 아주경제 사회부장은 "법무부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사법기관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립성을 상실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플랫폼이 객관적 기준없이 변호사 스스로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매칭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시장에 대한 정보 왜곡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며 "법률플랫폼은 상급기관의 꼼꼼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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