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부쩍 추워진 요즘 저는 두 건의 따뜻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난민행정 관련 법무부 지침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군인 성전환자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무보수 공익활동으로 참여한 두 건의 행정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니 여느 큰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의 만족감과는 다른 순수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쏘변호사의 공익활동은 어려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개업변호사나 파트너변호사라면 당당하게 자기 시간을 쪼개서 공익활동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어쏘변호사는 어쩐지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대표변호사님은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적극 장려하시고, 법인 차원에서도 공익활동위원회를 꾸려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준다지만, 짐짓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하는 학생처럼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건의 승소판결을 받아보니 어쏘변호사의 공익활동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분명한 효용이 있습니다.

첫째,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샘솟고 업무능력이 향상됩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여타 봉사활동과 달리 법률사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에, 성공적인 공익활동의 경험은 그 자체로 법률전문가로서의 성장을 돕습니다.

둘째, 매너리즘이 극복됩니다. 많은 업무량에 치여 매너리즘에 빠졌다가도, 한 번씩 가슴 뛰는 공익사건을 수행하면 그 활력이 본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셋째, 당당하게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본업에 더욱 충실하게 됩니다. 예컨대 저는 강제전역처분 사건 대리인단 참여를 위하여 대표변호사님의 승인을 받으면서, 애사심을 갖고 사무실에 더 오래오래 머물고자 사비로 가구를 장만하였습니다.

공익활동이란, 의뢰인의 권리보호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는 변호사가 자기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때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먼 요즘, 더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뜻하신 바를 위하여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문원 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유한)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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