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2일 비판 성명 발표

정부가 약 1억7000만건의 내·외국인 얼굴 사진 등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같은 생체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민간업체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자 법조계가 비판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개인정보 경시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출입국 심사 자동화 등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다량의 개인정보를 별다른 동의절차 없이 수집·제공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별다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업체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는 한번 노출될 경우 그 피해를 복구하기 힘들고, 다양한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며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의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간에 제공된 안면 이미지 정보의 처리에 대해 국민 여론을 적극 수렴해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그 용도와 보관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 이제라도 엄격하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법무부가 1억7000여만건의 내·외국인 얼굴 이미지와 출신지역 등 생체정보를 국내의 한 기업에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안면 정보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과기정통부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참여 기업의 AI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해  해당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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