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21년 대한변협 학술대회’ 개최 … 웨비나로 총4세션 생중계

AI·보이스피싱·중대재해처벌법 등 올 한해 달군 법률 쟁점 한눈에

 

인공지능(AI) 개발자에게 관련 산업에서 요구되는 윤리 준수의무를 사전에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 수준에서는 인공지능 설계·개발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어,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적인 규범 형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13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21년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대한변협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을 비롯해 올해 화두가 된 법률 쟁점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날 대한변협 학술위원인 김윤희 변호사는 ‘인공지능의 발달-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와 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윤희 변호사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수단은 법률인데, 현재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적 규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법은 경직성과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논의가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법률부터 제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법보다 규제 강도가 약한 윤리를 ‘약한 규제(soft law)’로서 법의 보완재로 활용하고 있다”며 “현재 인공지능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시스템 설계자를 수범자로 하는 윤리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배분하는 것도 어려워진다”며 “일단 사전적으로 인공지능 설계자나 개발자에게 윤리준수 의무를 부과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총칙 △공통원칙 △행위주체별 책임 등으로 구성된 자율주행 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행동원칙을 제시하고 규범에 걸맞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토론자로 나선 손정영 변호사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행위자가 없다는 점에서 주로 설계자, 개발자, 소유자 등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는 기존 법으로는 다룰 수 없는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보이스피싱 말단관여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지정은·신성민 변호사) △금융 및 비금융분야 AI도입에 따른 법적 연구(이준희·이상후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김광덕·조인선 변호사)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남형두 대한변협 학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1년여간 변호사들이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라며 “법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데 이번 연구 결과가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엽 협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금융·교통 등 각종 분야에서 신산업이 발생해 기존 법과 제도로 규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겼다”면서 “법조인들이 각종 산업 특성에 맞는 규제를 구상하고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도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세션: 보이스피싱 말단관여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
△제1세션: 보이스피싱 말단관여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
△제2세션: 금융 및 비금융분야 AI 도입에 따른 법적 연구
△제2세션: 금융 및 비금융분야 AI 도입에 따른 법적 연구

 

△제3세션: 인공지능의 발달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와 책임-
△제3세션: 인공지능의 발달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와 책임-
△제4세션: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제4세션: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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