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철회 조치에 대한 환영의 뜻을 지난달 30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개정 법률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고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독소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면서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자칫 언론의 건전한 비판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견돼 사회 각계각층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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