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프로보노지원센터, ‘소비자 법률지원 매뉴얼 온라인 강연’ 개최

“소비자 분쟁 특수성 이해 필요” … 2부에 걸쳐 이론·절차 등 교육 진행

△소비자 법률지원 매뉴얼 1부 강연자인 오규백 변호사(왼쪽)와 2부 강연자인 서치원 변호사(오른쪽)
△소비자 법률지원 매뉴얼 1부 강연자인 오규백 변호사(왼쪽)와 2부 강연자인 서치원 변호사(오른쪽)

소비자 권리 구제와 법률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쟁점과 절차적 사항들을 확인하고, 교육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7일 대한변협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 주관으로 ‘소비자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에서는 소비자 법률지원 시 △소비자분쟁 해결의 특수성 △소비자기본법 및 분쟁 해결절차 △소비자소송 특성과 실무상 유의점 등 강의가 진행됐다.

1부 강의를 맡은 오규백 변호사는 소비자기본법과 분쟁 해결절차에 대해 강연을 했다. 소비자인 피해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후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

분쟁조정절차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이때 사업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한다.

특히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집단분쟁조정으로 진행한다. 집단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피해가 인정되면 사업자가 제출한 보상계획서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오규백 변호사는 “이때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소비자도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부는 소비자 보호 법률과 집단 소송을 주제로 진행됐다. 소비자가 점포에 내방해 구매하는 일반적인 거래행위와 달리 방문·전화권유 판매는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상품 구매가 가능한 특수성이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률을 별도 규정하고 있다.

강연을 맡은 서치원 변호사는 “방문판매는 14일 내에 청약철회가 원칙”이라며 “다만 소비자가 재화를 훼손 또는 소비한 경우 철회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1개월 이상에 걸친 렌탈계약 또는 구독서비스와 같은 계속거래도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 다만 개별적으로 주문해 생산되는 계약은 제한된다.

소비자 집단소송의 경우 “현재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당사자 선정이나 승소 시 분배절차, 성공보수 등을 위임약정 단계에서 명시하고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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