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반대 의견

변협은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달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해당 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인 만 14세를 만 12세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 변화와 매체 발달로 인해 범죄 행위도 저연령화·흉폭화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 처벌 개선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다.

변협은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세는 부모의존도나 의식수준에 비춰 볼 때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하기엔 지나치다”면서 “중학교에 진학한 만 13세부터 형사책임능력이 시작되는 연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나 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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