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에서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하고 산정되는데, 우리 민법 제1008조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증여 등을 고려해서 산정, 즉 구체적 상속분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류분 소송에서는 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이 아닌 ‘법정 상속분’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이유를 조심스레 추측해보면,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비송 마류)인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해 결정(민법 제1013조 제2항)되므로, 유류분 관할인 민사법원에서는 관할 등을 이유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을 듯하다.

이에, 유류분 침해자는 유류분 소송을 당했을 경우,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별도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권리자의 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산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반환해야 하는 부족액을 줄이는 시도를 하곤 했다.

반대로,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없이, 일단 유류분 소송만을 제기하여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하게 하고, 유류분 소송 확정 이후 별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구체적 상속분으로 상속을 받는 시도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 경우 기판력 등의 문제로 인해 실무상의 혼선이 발생하곤 했다.

이에, 최근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하여 순상속분은 법정 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정리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민법 규정에 부합한 적정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일정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바, 위 판결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는 아래와 같다.

먼저, 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유류분 부족액을 달라지게 하여 소송 기술적으로 일방에게 유리한 결과를 나오게 하는 부분과 ② 이미 확정된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① 유류분 소송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이전(상속등기 등)은 상속인 간 협의가 없다면 별도로 분할심판을 해야한다는 점, ② 유류분 소송 확정 이후 기여분 심판이 제기된다면 기판력이 문제 될 소지가 있다는 점, ③ 만약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이미 확정된 유류분 부족액을 재산정할 수는 없다는 점, ④ 그렇다면, 여전히 소송 기술적으로 일방에게 유불리가 발생할 지점이 있다는 점 등에서 위 대법원 판례는 여전히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 권리자 입장에서는 전체 유류분은 동일하나 반환 받는 유류분 부족액이 작아지게 되므로, 만약 원물로 반환 받는 특별수익이 더 값어치가 있는 재산이라면 상대적으로 불만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우리 상속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유한)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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