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장 부활?’ 뜬금없는 이야기인 듯 하다. 그런데 상당부분 공감이 가는 이유가 뭘까. 과거 ‘체력장’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시에 일정한 체력기준을 성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한 적이 있었다. 달리기, 던지기,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턱걸이 등 종목으로 학생의 기본체력을 측정하여 15점에서 20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입시점수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런데 달리기 등에서 지나친 경쟁심으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종목 조정 내지는 점수기준을 완화하였다가 1990년대 중반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랴.’ 사실 체력장이 부작용보다는 청소년의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학생으로서는 체력장의 점수가 입시에까지 반영되니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억지로 시작한 운동이 때로는 즐거움을 느껴 일상생활화 되고 나아가 자신의 체력에 도움이 된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어려서의 습관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신체활동에 익숙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습관이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생활스포츠를 즐기게 되고 건강한 노후를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지금은 체력장을 폐지하고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로 바뀌었고 교육부에서는 ‘7560운동’ 즉, 일주일에 5일은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입시 등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신체활동을 할 청소년이 많지 않다.

우리 청소년의 체격은 커졌으나 과연 그들의 체력도 좋아졌을까. 대답은 ‘아니다’일 것이다. 어려서부터 학교생활에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체육시간조차도 다른 입시과목을 위한 자습시간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체육시간의 시수도 과거보다 줄었다고 한다.

2013년경부터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원래 학생선수들의 수업권 박탈과 합숙훈련에 따른 각종 사고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반 학생들의 체육활동 강화 및 체력증진에도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스포츠기본법이 2021년 8월 제정되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위 법에 의하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차원에서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 기본계획에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 신체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든지 체력장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할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가 포함되기를 바란다. 그럼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려서부터 기본적인 체력을 갖추도록 하고 평생 스포츠를 즐기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이장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케이앤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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