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직접 출석 어려울 시 조사기일 화상으로 진행

재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변론·선고도 생중계 가능해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재판제도를 도입한다. 헌재는 영상재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일부를 지난 14일 개정·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헌재는 당사자가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 화상장치를 통해 심판준비절차를 밟을 수 있다. 조사대상자가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당사자가 동의하면 헌법연구관 조사기일을 화상으로 열 수 있다.

또한 헌재는 재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변론이나 선고를 인터넷 또는 TV 등 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영상재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확대·시행하고 있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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