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청, 시범 시행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지청장 형진휘)이 27일부터 ‘경찰 신청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시범 시행한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직접 면담제도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 대검예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등에 근거한다.

변호인은 피의자 직접 면담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성폭력 관련 범죄나 아동 학대 등 일부 범죄는 제외된다. 안양지청은 당청 8층에 별도 조사실을 마련하고 기일을 정해 피의자에게 직접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사항은 안양지청 형사 1부 영장전담 검사실(031-470-4646)에 문의.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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