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지난 1년 6개월간 총 45만 3000개의 매장이 폐업했다고 한다. 하루 평균 1000여개 매장이 문을 닫은 셈이다. 최근에는 경영난과 생활고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는 자영업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도 잇따르고 있다. 도산 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몸이 아프면 누구나 병원부터 찾듯, 경제적 곤경에 처하게 되면 회생법원부터 먼저 떠올리길 바라본다.

오늘은 도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부인권’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부인권은 모든 도산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다. 도산절차 개시 전 채무자가 행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파산관재인 또는 관리인 등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배당(변제)을 해주기 위함이다.

다만 법인파산, 개인파산 및 법인회생의 경우 부인권은 파산선고일 또는 회생절차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부인 대상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는데 반해, 유독 개인회생의 경우는 개시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대상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다.

필자의 경우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약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부인권을 행사해 본 적이 있고, 또한 약 9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부인권이 행사된 사건을 방어한 경험도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행사기간 도과 여부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 크게 ①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와 ②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가 있다. 필자가 최근 경험한 사례를 단순화해보면 이렇다.

채무자 A는 자신의 딸인 B로부터 빌린 돈을 B에게 먼저 변제한 후 상당 기간 지나 파산을 신청했다. A에 대한 파산사건 관재인은 B를 상대로, 편파변제 받은 돈이라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부인권을 행사했다.​부인권 행사가 인정되려면,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채무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주관적 요건). 위 사례의 경우, A가 B에게 변제할 당시 파산채권자들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는, A의 변제 시점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 성립 전이었다. 따라서 A의 변제 당시에는 A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었다. 파산채권자가 존재하기도 전이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해 위 사건을 방어할 수 있었다.

실무상 파산관재인 등은 부인권을 행사하기 전 파산사건 재판부와 상의하게 된다. 신속해야 할 도산절차가 부인권 행사로 인해 지연될 수 있고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파산재단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산절차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법원의 관여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인 파산관재인과 또한 전문가인 법원의 1차 검토를 거쳐 제기된 부인의 소(청구) 소장이 송달되면 상대방 당사자로서는 일단 뒷목이 뻐근해질 수 있다.

그러나 지레 겁부터 먹을 일은 아니다. 부인권 행사가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본 후 그에 맞게 적절히 대응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윤진일 도산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낮은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