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전국지방회장협의회 개최 … 11개 지방회 참석

사무실 이전 시 ‘전자소송 아이디’ 중복 허용 등 논의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제48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가 지난달 29일 서울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의회에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임성 협의회장을 포함한 11개 지방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원로회원에게 변협 분담금을 면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80세 이상 회원 대다수가 현재 소송 업무를 수행하지 않지만 매달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인해 휴업이나 폐업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회는 회원이 개인 사무실에서 법인, 또는 법인에서 개인 사무실로 옮길 때 대법원 전자소송 아이디를 약 2주간 중복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가 법인 소속으로 전환할 때는 개인 변호사 아이디를 없애야 법인 소속 전자소송 아이디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변호사는 개인이 이전에 진행하던 모든 사건 기록을 별도로 다운 받아 보관해야 한다. 법인에서 개인 사무실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다. 대구회는 변호사회 규정을 유연하게 변경해 한시적으로 중복 아이디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국선변호인 보수 현실화에 대해 건의했다. 황주환 회장은 “올해 국선변호인 기본 보수는 건당 40만 원 수준”이라며 “현행 보수제도는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변호가 어려워 변호인 보수 실질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선전담변호사 사건 수를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형사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한 달에 약 30건의 사건이 배정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법관평가결과 처리 일정과 하위법관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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