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전국에 캠핑 열풍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 속의 쉼’이라는 캠핑의 모토와 상반되게 일부 캠핑장들이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하거나 보존녹지로 지정된 토지에 샤워장과 매점, 화장실 등을 신축하는 등 녹지를 훼손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필자도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한 행정청을 대리해 행정소송을 수행한 바 있어 주요 쟁점 및 진행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가 수행한 사건에서 원고가 운영하던 캠핑장이 위치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원고는 허가 없이 농지를 아스콘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데크를 설치하였으며 캠핑용 트레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① 캠핑장 운영 이전부터 해당 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없고, ② 토지에 데크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토지의 외형이 변경되지 않았고 설치된 데크의 철거가 어려운 것도 아니므로 데크를 설치한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캠핑용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로 정해져 있는데다 바퀴가 달려있고 이동이 가능하므로 트레일러를 설치한 것을 개발제한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볼 수 없다면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위 주장에 대해 피고는 ① 개발제한구역법 법령 문언상 설령 토지를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한 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토지의 ‘점유자’로 위반행위자에 해당하고 ② 해당 토지에 설치한 데크는 평지에 설치된 소규모 데크와는 현저히 구별되는 것으로 해당 토지에 설치된 데크의 규모 및 구조를 살펴보면 일부 데크는 경사 진 언덕부분에도 설치되었는데 이를 위해 철재 구조물이 사용되고 콘크리트 보강작업 등을 통해 지상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어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한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형질변경에 해당하며 ③ 해당 캠핑용 트레일러는 지붕과 벽이 있는 공작물로 해당 트레일러의 이동은 상당히 강력한 동력을 가진 특수장비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위 트레일러에 부착된 지지시설뿐 아니라 벽돌, 철재프레임까지 사용하여 이를 토지에 정착시켰으며 지상과 출입문을 연결하는 계단과 난간 등을 설치하였고 주거를 위한 전기 및 상하수도까지 연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해당 트레일러를 고정된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치한 것이 분명하고 이는 건축법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입증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근 캠핑열풍에 따라 교외 지역에 캠핑장이 다수 개장하고 있으나 사업주들이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

이에 위와 같은 행정소송에서는 사업주가 캠핑장 조성을 위해 행한 행위나 설치한 시설이 관련 법규상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이에 따라 변론하면 된다.

 

 

/조정근 행정법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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