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헤어지는 것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별이 있을까.

얼마 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고소대리를 맡았던 사건이 무려 2년 만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로 마무리되었다. 애초에 피해자가 원했던 정도의 처벌에는 이르지 못했음에도 피해자는 연신 나에게 애써주어 감사하다고 하였고, 나 또한 오랜 시간 나를 믿고 따라준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약은 위임계약이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 말은 곧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인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했다면 변호사로서 우리의 계약상 의무는 모두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어디 세상일이 원칙대로만 흘러가겠는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과정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했더라도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일이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던 사건만큼이나 결과와 무관하게 의뢰인이 내 노고를 알아주면서 감사인사를 하고, 나 또한 의뢰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마무리 한 사건들이 여운이 길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어떤 직업이든 일에 대한 만족도는 금전적 보상을 제외하면 남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 횟수와 빈도에 비례한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는 환자에게, 교사는 학생에게 진심어린 감사인사를 받을 때 가장 기쁨이 클 것이고, 변호사 역시 의뢰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비로소 내가 잘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일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업무는 단순히 결과를 만들어 내는 도급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의뢰인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인 ‘서비스업’임을 실감하게 된다.

2년간 애써온 나의 노력을, 나의 최선을 알아봐 주고, 고맙다 말해준 의뢰인에게 나 역시 감사하며, 오늘도 지친 일상이지만 소박한 행복감에 취해 하루를 마무리 해본다.

 

/강애리 변호사

동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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