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랫폼 이슈로 재야 법조계가 시끌시끌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4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광고 주체인 변호사 외의 자가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홍보· 소개하는 광고 행위나 영업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규율하는 한편, 변호사 외의 자에 의한 수사 및 행정기관의 업무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 행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도 같은 달 대한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 규정’이 로톡에 가입한 회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자사의 서비스를 네이버 등 다른 플랫폼과 차별 취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점차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 법률플랫폼 논란에 있어 우리가 놓친 사실이 하나 있다. 가장 중요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다름 아닌 송사(訟事)에 휘말린 법률서비스 소비자들과 이제 법률시장에 막 들어온 새내기 변호사들이다.

법률소비자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분쟁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원한다. 하지만 플랫폼에 ‘광고비’ 혹은 ‘추가 비용’을 내고 상위에 노출된 변호사가 과연 합당한 실력을 갖췄을지는 미지수다. 새내기 변호사에게도 자신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도 플랫폼 사업자의 정책에 종속되는 상황은 원치 않을 것이다. 플랫폼이 자신의 변호 활동 일부가 되는 순간, 그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 정책에 종속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소비자와 새내기 변호사 관점에서 대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확한 변호사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변호사 공공정보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대한변협의 집행부는 2년마다 교체된다. 따라서 누가 대한변협의 수장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이 ‘공공플랫폼’의 운명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 따라서 대한변협은 규칙·규정 등을 제정하여 공공플랫폼이 영구하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형태로 존속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공공플랫폼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제한적으로 플랫폼 사업이 허용되어도 사기업이 변호사의 공적 지식을 사업 수단으로 이용하고, 변호사를 자신의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법률플랫폼에서 다양한 소비자의 사연에 열정과 헌신으로 답변을 하는 분들은 바로 새내기 변호사들이다. 이들이 열심히 활동할수록 해당 플랫폼의 명성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평판을 바탕으로 플랫폼에 이용자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무료로 가입된 변호사에게 금전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변호사의 공적 지식이 상업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플랫폼 사업자가 변호사를 추천(주선·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서비스를 할 때는 미국과 같이 '인증된 변호사 소개 서비스(Qualified lawyer referral service)' 자격을 사업의 요건으로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 새내기 변호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해답이 보인다. 변호사 사회가 플랫폼 논란을 딛고, 공익성과 독립성을 갖춘 신뢰 받는 직역으로 남기를 기원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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