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등에 관한 설명회 개최

“대기업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같은 영업을 해도 합법이라고 할지 의문”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중개’인지 ‘광고’인지 논란이 계속되자 법조계가 답을 내놨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 1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이하 ‘플랫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정욱 회장은 “대기업이 변호사들을 광고 명목으로 계약해서 모아놓고 ‘법조타운’을 만들어 홍보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불법’인데 온라인에서 스타트업이 플랫폼을 구현하자 합법이라고 주장한다”면서 “특정 대기업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같은 영업을 해도 합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회는 플랫폼 영업 방식이 ‘광고’보다는 ‘동업’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플랫폼과 소속 회원 간에 이익이 연대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동업을 금지하고 있다.

김기원 서울회 법제이사는 “광고주 업무 성과를 걱정하는 광고업체는 없지만 플랫폼은 예약된 상담 참여를 독려하는 등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플랫폼 변호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이익이 감소하는 반면 업무 성과가 좋으면 더 높은 수수료를 회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동업자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욱 회장은 “일반적인 광고업체는 광고틀을 제공할 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영업하도록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법조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자본에 의해 변호사가 종속되는 상황이다. 김정욱 회장은 “전체 규모가 6조 원밖에 되지 않는 법조시장에 자본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변호사가 공공성과 독립성을 잃는 건 시간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기원 법제이사는 “플랫폼은 1990년대에도 가능했던 단순한 수준”이라면서 “법체계상 정합성이 있다면 상생하는 방안을 논의했겠지만 이건 금지해야 하는 시장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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