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임받아 대학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학 소속 교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처분을 받게 된다.

참여제한처분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용도 외 사용한 경우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 사용한 경우,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참여제한기간을 3년 이내에서부터 5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용도 외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년, 즉 과학기술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최대한도로 참여제한처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에서 이러한 행정규칙에 따라 5년의 참여제한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5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상 연구자로서 연구 활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긴 시간이기에 이러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들로서는 행정쟁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밖에 없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법원은 ‘참여제한처분이 역량 있는 연구책임자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함으로서 오히려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제재처분인 만큼 그 처분 여부와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인건비 공동관리의 구체적인 형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연구목적 달성 여부, 연구책임자의 연구성과와 업적, 연구원들의 의사, 공동관리 금액 반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지 인건비 공동관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의 참여제한처분을 한 다수의 사례들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특히 법원은 연구책임자가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이를 횡령·유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연구책임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이, 공동관리 된 금원이 형식적으로는 해당 과제 참여연구원이 아니지만 연구책임자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나 등록금, 학술대회 참가 비용, 연구실의 통상 운영 경비, 장비 구입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인 경우에는 이러한 용도 외 사용행위는 이를 금지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다.

 

 

/송도인 행정법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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